전세권설정이란 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해당주택을 임의경매로 바로 넘길 수 있다. 전세권설정(등기)이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등기로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에 ‘해당 집의 임차인’임이 기록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대항력 면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임차인이 해당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반면에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경매로 넘길 수 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인감증명을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 집주인들이 꺼리는 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