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 신청 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을 매년 6월과 12월 2번에 나눠 납부하는데, 2번에 나눠 낼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세액공제율은 5%다. 2022년 10%였던 공제율은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 2024년에는 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는 3%로 더 낮아질 예정이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다면 실제 공제율은 4.6%다. 1월을 제외한 2~12월분에 5%를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늦게할수록 할인율은 줄어든다. 3월에 납부한다면 3.8%, 6월 2.5%, 9월 1.3%가 할인된다. 연납 신청기간 - 1월과 3월, 6월과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구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