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2013년 사망한 A씨는 사망 당시 4억 일천만원 상당하는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2억 4천만원의 재산을 남겼다. 생전에 이미 4명의 자녀에게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상태였으며, 자녀별로 증여한 재산액에 큰 차이가 났다. 큰 딸은 1억 5000여만원, 둘째 딸은 4억 4000여만원, 셋째 딸은 1억 5000여만원, 막내아들은18억 5000만원 가량을 증여받았다. A씨가 사망하자 세 딸은 막내동생이 현저히 많은 금액을 미리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을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가 죽기 전에, 상속재산이 될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만 많이 증여해놓으면 다른 자식은 법정 상속분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민법은 법정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