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스위스 찬성 근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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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스위스 찬성 근거 반대

룩상부르 2024. 6. 10. 15:33

안락사 스위스 찬성 근거 반대

 

 

스페인이 유럽에서 4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해, 안락사 허용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안락사가 합법이라, 이를 허용하는 국가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있었다.

 

​디그니타스는 안락사를 주선하는 스위스 비영리기관으로,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디그니타스는 안락사가 아닌 조력 방식으로 말기암 등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을 돕는다. 의료진 등 타인이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고통에 시달리는 자 본인이 자발적 의지를 갖고 본인의 손으로 강력한 수면제 등을 복용하거나 주사한다.

 

스위스에선 디그니타스의 활동이 합법적이며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봉사로 이해하므로 외국인에게도 허용된다. 단 어떠한 의학적 방법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말기 상태라야 하며,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유도 약물은 스위스 의료진의 처방을 거쳐야 하고, 민간 자택이나 아파트에서 행해지며 의료진이나 수술대나 기구 등 의료 장비도 없다. 비용은 장례 포함 1000만~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용이 획일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낮춰주기도 한다.

 

 

2019년 서울신문은 안락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당시에 암 등 각종 난치병에 걸린 자 또는 그의 가족 544명, 전국 의료기관에서 수료 중인 전공의(레지던트·인턴) 183명, 사법시험 합격자인 사법연수원생 64명 등 총 791명이 응했다.

 

설문조사 중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각종 난치병에 걸린 자 또는 그의 가족(58.7%)은 과반이 적극적 안락사 법적 허용을 찬성했다. 반면 연수원생(78.1%)과 전공의(60.2%)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이 결과에 대해 윤영호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각종 난치병에 걸린 자 또는 그의 가족은 당사자의 시각에서 안락사를 바라본다.하지만 의료인과 법조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3자의 관점을 갖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일 연수원생이 아닌 법조인, 전공의가 아닌 의료인으로 대상을 정했다면 찬성이 반대보다 컸을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2022년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행한 안락사 관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3%가 찬성했다.

 

안락사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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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찬반 대립 - 안락사 허용을 둘러싸고 찬성근거와 반대근거가 대립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나라에서 안락사의 정당성과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을 벌여 왔다.

 

안락사 찬성 근거

1. 극심한 고통으로 죽을 권리가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2. 죽음은 나의 선택이다.

3. 고통에 시달리는 자의 가족 역시 부담을 던다.

4. 회복 불가능한 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5. 의료진은 고통에 시달리는 자의 뜻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한다.

6.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나 수술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일 수 있다.

7. 안락사의 허용기준을 명시하고 감시한다면, 안락사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부작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8. 죽을 권리를 인정해도 죽음을 조장하지 않는다.

 

안락사 반대 근거

1. 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낼 방법을 더는 찾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다.

2. 죽을 권리를 허용하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죽을 권리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가 될 수 있다.

3. 죽을 권리 허용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어주고 돌봐줄 기회를 없앨 수 있다.

4. 안락사 조력은 의료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대책이라,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5. 의료진이 병자와 맺는 관계가 '치료자'(healer)에서 '살인자'(killer)로 변하게 된다.

6. 안락사를 하게 되면 생명의 보편적 존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 생명경시 풍조를 낳는다.

7. 죽음의 책임소재 규명이 문제가 된다.

8. 안락사 허용 조건을 완화하면, 죽음을 쉽게 선택할 수 있어 안락사 대상이 무한정 늘어나 문제다.

9. 죽을 권리를 인정하면 죽음을 조장한다.

 

개인 견해

누구나 태어나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끝낼 권리를 지닌다. 고통 밖에 남지 않은 여생을 스스로 끝낸 것이 죄일 수는 없다. 기독교 주장대로 신이 만약 이를 처벌한다면, 너무도 상식에 반한다.

 

필자는 신을 안믿지만 신이 있다면 상식과 양심이 바로 신이 주는 메시지라 여긴다. 고통 밖에 안남은 여생을 스스로 끝내는 개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 양심상 전혀 괴롭지 않을 것이다. 신이 있다고 해도 이 행위를 처벌할 리가 없다.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개인에게 준 고통도 신이 준 것이다. 온당한 신이라면 개인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해 해야 마땅하다.

 

만일 자신의 생명을 끝낼 권리가 없이 태어나는 것이라면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진다. 기독교 주장대로 신이 생명을 주어 태어난 것이므로 스스로 생명을 끝낼 권리가 없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죄로서 사후심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인간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것인데, 이는 노예나 종보다도 훨씬 비참한 신세다.

 

구원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태어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대부분 태어남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다. 구원은 둘째 치고, 우선 심판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기에. 짐승으로 살다 가면 사는 동안 온갖 하고픈 대로 하고 살다 가도 심판받을 일이 없다. 그런데 인간으로 살다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인간 삶은 짐승 삶만도 못하다.

 

구약 성경 시대에 신이 행한 심판은 사후심판이 아니라 사전심판이었다. 신을 믿으면 번영이란 상을 주고 신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란 벌을 주었으니, 이는 분명 사전심판이었다. 사전심판은 세상에 대한 신 개입의 결정판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신 개입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사전심판은 슬그머니 사후심판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종말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기독교에서는 온갖 끼워맞추기를 물론 한다. 그 날(종말)은 아무도 모른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예언은 그 날(종말)은 머지 않았으며 임박했었음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 예언 이후 2천년이 흘러도 실현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끼워맞추기를 시도해도 맞춰질 수가 없다.

 

예수의 종말 예언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교회의 세력 유지 확장에 걸림돌이었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돌릴만한 것을 필요로 했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사후심판이란 소재가 채택됐다. 교회의 전략은 적중해서, 사후심판 소재는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했다. 보수정권과 교회는 많이 비슷하다. 보수정권도 사건이 터져 민심이 이반할 기미가 보이면 공안몰이에 나섰다. 보수정권도 교회도 모두 인간집단이기에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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