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소멸시효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적용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여기서 5억 원의 기준은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방세의 징수시효는 5천만 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이 적용된다.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시작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그 시작일은 아래와 같다. 납세자의 자진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세액(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부가 납세자의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하는 세목을 결정·경정·수시부과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