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소멸시효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적용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여기서 5억 원의 기준은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방세의 징수시효는 5천만 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이 적용된다.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시작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그 시작일은 아래와 같다.
납세자의 자진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세액(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부가 납세자의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하는 세목을 결정·경정·수시부과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를 말하며, 정부의 결정 등으로 확정되는 국세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해서도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중엔 시효중단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간 기간만 진행이 되면 그대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서에서 중간에 독촉장 발부, 압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소멸된다. 이것이 시효의 중단이다.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이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된다.
예) 2021년 1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국세가 고지되었으면 시효가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2월 10일자로 2월 28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했다면 그 독촉장을 발부할 때까지 진행되었던 시효가 중단되고, 독촉납부기한이 지난 3월 1일부터 새롭게 시효가 시작된다. 중단이나 정지사유 없이 5년 또는 10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가 하염없이 진행되도록 세무서가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세무서는 압류할 재산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는 시효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세무서의 체납세금 담당자는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해도 밀린 세금을 받아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납부 독려를 위해 독촉장 형태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 또는 납부촉구서 등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효가 중단되는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에 최초로 발송하는 법정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의 기간만 해당이 된다.
일단 재산이 압류되면 그 압류재산의 공매 등으로 밀린 세금이 정리될 때까지 시효가 중단된다. 압류재산을 공매하였으나 밀린 세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잔여세금이 있으면, 그 잔여세금에 대해서 시효가 새로이 시작된다.
4. 시효정지
시효중단과 유사한 용어로 시효정지가 있다. 시효의 정지란 시효의 진행 중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인한 사유로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다. 시효정지는 시효중단과 달리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정지사유가 발생하기 전 경과했던 기간을 합해서 시효기간을 계산하므로 시효중단과 큰 차이가 있다.
시효정지 기간으로 납부연장 외에 분할납부기간, 연부연납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정지의 효력이 없다.
5.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납부 의무도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 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 납세 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