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 해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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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 해지세금

룩상부르 2024. 5. 22. 05:47

IRP퇴직연금 해지세금 

 

세금을 고려해서 퇴직연금 수령 계획을 미리 짜두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퇴직금도 소득이라서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장 먼저 결정할 건 '연금을 일시에 수령할 것인지,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것인지' 에 대한 문제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세금 측면에서만 단순 비교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단연 이득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래 내야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받느냐'에 따라 절세 혜택이 다르다. 10년 이하 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면 자신의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 받는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기면 '퇴직소득세율X60%'로 혜택이 더 커진다. 또 인출 시에 세금을 내다 보니 더 큰 규모의 돈을 굴려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자나 배당이 생겨나도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퇴직금 외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이때 세율은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 연금 수령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부터 79세 사이에는 4.4%, 80세 이상이라면 3.3% 세율이 적용된다. 단,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택하면 연금 수령자 나이가 70세가 안 된 경우에도 4.4%의 세금이 부과되다, 80세가 되면 3.3%로 달라진다.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해야 절세

중간에 직장을 옮겨도 반드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필요는 없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전 직장의 퇴직금을 옮겨두면 이후 투자 성과에 따라 더 큰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만 55세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한다. 퇴직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버렸어도 돌이킬 방법이 있다.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퇴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 IRP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금융사를 통해 퇴직한 회사 또는 세무서에서 해당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IRP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융사는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를 퇴직한 회사로 보낸다. 그러면 해당 회사에서는 전체 퇴직급여 중 IRP로 다시 입금된 금액의 비율을 확인하고, 해당 비율만큼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IRP로 돌려준다.

 

퇴직금 수령액 전부를 넣어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일부를 사용해버렸다면, 나머지 금액만 IRP에 입금하고 그 비율만큼만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해마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기면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하는 날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면 첫 해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원이다. 이때 연금수령액이 한 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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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함께 노후 준비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연평균 0.3~0.4%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이직에 따른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넣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이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와 더불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IRP 계좌에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을 채우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면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5000원(세액공제 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면 연말정산 시 92만4000원(13.2%)을 받는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납입 중간에 자금 일부를 뺄 수 없다. 사회적 재난을 비롯해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 법정 중도 인출 조건이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 납입 가운데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해지와 가입시 유의할 사항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간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넘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라면, 중도해지로 토해내는 세금이 세액공제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직에 따른 중간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게 되면 원래 냈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깎아준다. 중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도 내야 해서, 배(세액공제)보다 배꼽(중도해지세금)이 더 클 수가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시 계좌관리 수수료도 체크해 봐야 한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수령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하기에, 장기간 부과되는 수수료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연평균 0.3~0.4%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수수료가 가장 낮은 금융사 상품 가입이 좋다. 가입 시 금융사가 나눠주는 핵심설명서를 잘 확인해 보고,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 후 가입을 권한다.

 

 

고밀도콜레스테롤 정상수치

 

가스라이팅 이란

 

당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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