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40만원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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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40만원 지급시기

룩상부르 2024. 3.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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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40만원 지급시기

 

 

정부는 2024년 33만4810원(최대)인 기초연금을 2028년 40만원까지 빠르게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10만원에서 출발해서 선거 때마다 인상되더니 지난 대선을 거치며 급기야 ‘40만원 지급’이 확정됐다. 기초연금40만원 지급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의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월 1일 밝혔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보다 단독·부부가구 모두 5.4% 증가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부가 매년 12월 결정해 이듬해에 적용한다.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을 지닌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 승마, 콘도 등의 고급 회원권 및 고급 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복지부는 2024년에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기준을 폐지한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24년에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2023년 월 최대 323180원에서 인상률 3.6%11630원이 올라 월 최대 334810원을 받는다.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2023년 월 최대 517080원에서 18600원이 올라 2024년에 월 최대 5356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비스 신청에 마우스를 올리면 "복지급여 신청"이 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다. 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 아랫쪽에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맨 아래로 내려가 저장 후에 다음단계를 누른다. 이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2024년에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경우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목표로 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가 2024년 약 701만명으로 늘었다.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던 관련 예산도 2024년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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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사례

P(67)씨는 두 살 연하인 부인과 함께 오랫동안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30대 중반에 부부가 함께 식당을 시작했다. 부인의 음식 솜씨가 좋았고, 또 P씨가 부지런해 매일 새벽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는 억척스러움으로 손님을 끌었다. 두 자녀 가운데 아들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했고, 딸은 변호사가 되어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힘들고 또 자녀들의 만류도 있어 P씨 부부는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경기도 부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녀들은 꽤 많은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편하게 집에서 지내라고 하는데, 평생 일만 했던 P씨는 우두커니 집에만 있는 생활이 무료해 견딜 수가 없었다.

 

P씨는 뒤늦게 보일러 자격증과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학원의 소개로 집 근처에 있는 건물 관리인으로 취업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리업무만 했으나,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관리소장으로 승진해 2명의 직원과 함께 건물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P씨는 거주하는 아파트가 4억원이고, 매월 250만원의 고정적인 월급이 있으며 국민연금도 50만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자녀에게 생활비도 별도로 받고 있는 P씨는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P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P씨는 검토 결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자로 나타났다. 67세인 P씨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수급 신청을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난 2년간 받지 못한 금액은 소급 청구할 수 없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인시에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다. 일반수급자 부부가구 기준인 월 2,704,000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이고 지역별로 공제한다. 이 금액에서 4%를 연간 소득액으로 계산하고 다시 월로 나누게 되면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근로소득의 경우 96만원을 공제하고 또 30%를 추가 공제한다.

 

P씨의 경우처럼 부동산이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기보다 세세하게 계산해볼 필요성이 있다. 자녀들의 재산과 수입 또는 지원 여부는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데 전혀 영향이 없다. 과거에 신청했는데 자격이 미달했어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해마다 신청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마다 자격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동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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