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추납 임의가입 가능기간
과거에 직장생활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전업 가정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과거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예외기간 동안의 연금 납입액을 채우면(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 가입기간을 되살려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길어져 혜택도 더 커진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2016년에 만들어진 이후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 신종 재테크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일시에 4300만원을 납입하고 23년치의 가입기간을 되살려 매월 78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 사례 등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자 국민연금은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10년 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추납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다. 가령 추납 기간이 13년이라고 하면 9년 11개월 즉 119개월은 추납 가능기간이고, 나머지 3년 1개월치가 불가능해졌다.
25만원을 국민연금 월 납입액으로 내는 경우, 임의 가입으로 10년을 내면 월 연금 수령액이 27만2600원이다. 추후납부로 10년의 가입 기간을 되살리고 10년을 더 내서 20년 동안 가입하면 월 연금 수령액은 53만원으로 2배 가량이 된다. 추납 제도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전업 가정주부들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해 은퇴 후 연금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추후 납부제도도 이전보다 혜택이 줄긴 했어도 여전히 민간 연금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총 35만2400명으로, 지난 2013년(17만7500) 대비 7년 만에 2배가 됐다.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 가운데,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한 제도다. 전업 가정주부들이 노후 대비로 임의가입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2021년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는 총 35만5382쌍으로 전년도 29만8733쌍 대비 19% 증가했다. 부부합산 평균 수령액은 월 76만3322원이며, 부부 합산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도 7만9640쌍이다.
얼마 내고 얼마를 받나?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월 9만원 이상은 내야 하고, 많아도 45만 2700원 이상 낼 수는 없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동일하게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9만원을 납입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7만9670원을 받을 수 있다.
45만2700원을 납입하면 월 38만9790원을 받는데, 납입액을 5배 더 냈으나 연금수령액이 2배 정도만 늘어나는 것은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좀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부러 국민연금을 적게 넣을 필요는 없다.
가장 많은 납입금액이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서, 수령금액 합산 결과 어떤 민간 연금상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유가 있으면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입기간 길면 유리
국민연금에서는 납입액보다 납입기간이 연금 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20년간 매월 9만원씩 내는 것과 10년 동안 매월 18만원씩 내는 것은 총 2160만원을 내는 것이라 납입금액은 같지만 20년간 매월 9만원씩 내는 경우 월 예상연금은 35만원, 10년간 매월 18만원씩 내면 예상연금은 23만원으로 12만원의 차이가 난다.
임의가입은 유불리를 따져 결정해야
부부가 모두 연금을 각각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 보다 30~40%는 감액이 되는 구조로서, 연금 맞벌이의 단점으로 보이긴 한다.
임의가입은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하는 것이라 유불리를 따져 결정해야 한다. 유족연금이 가장 큰 변수다. 수급권자인 남편이 숨지면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아내가 국민연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감액되어서다.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거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일부를 더한 금액을 받는 것 중에 택일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비율에 차등이 있어,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했을 경우 숨진 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50%를, 20년 이상일 경우 60%를 받는다. 20년 이상 가입해 월 150만원을 받던 남편이 숨졌다면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은 90만원이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더 얹어 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이전까지 20%였던 중복지급율이 이후 30%로 오름에 따라 유족연금이 90만원이면 27만원이 본인 노령연금 선택시 추가 유족연금으로 얹어진다.
본인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63만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낫다. 중복지급액을 더해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90만원에 미치지 못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