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신청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전입신고를 못해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로 들어간 주택 또는 오피스텔 건물의 권리(물권)를 확보받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 설정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비해서 과정이 복잡하며 비용도 많이 든다. 우선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세권 설정은 필요 서류도 많아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임차인 역시 주민등록등본과 전세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