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성폭행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하는 가정에서도 성범죄 가해자가 나오고 있다. 가해자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방패로 자신보다 약자인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는 ‘친족 성폭력’이라고 불려진다. 성폭력특별법 상의 친족이란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한다. 친족 성폭력이 한국 사회에 인식된 지는 약 30년 가량이다. 지난 1992년 십여 년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던 여성이 자신의 남자 친구와 공모해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친족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해당 성폭력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듯 법원은 의붓아버지의 범죄를 참작해 여성에게 살인죄로써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