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한꺼번에 1년을 쉬지 않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육아휴직 기간만큼 고용 계약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는 雇傭保險 기금에서 매달 지급되는데, 월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르다.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로 보면 휴직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매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아무리 저소득 근로자라.. 2024.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