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족연금1 유족연금 수령대상 유족연금 수령대상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두고 소송이 발생했다. 이혼하고 32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러자 친모에게 유족이 양육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계기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 권리가 있는 사람이 숨지면 유족연금 수령대상은?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숨지면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을 누가 받느냐는 점이 문제다.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해당되는데, 이들 중 민법상 상속 순위가 빠른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에게 수급권이 돌아가며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순.. 2024.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