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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령대상

by 룩상부르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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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령대상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두고 소송이 발생했다. 이혼하고 32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러자 친모에게 유족이 양육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계기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

 

권리가 있는 사람이 숨지면 유족연금 수령대상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숨지면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을 누가 받느냐는 점이 문제다.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해당되는데, 이들 중 민법상 상속 순위가 빠른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에게 수급권이 돌아가며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순위가 된다.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며 부모가 이혼을 했어도 마찬가지다.

 

유족 중에 같은 순위인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눠 받게 된다. 다만 자녀는 19세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어진다. 상실된 수급권은 동순위자에게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다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세상을 떠난 공무원 P씨의 유족에게 매달 120만원씩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해 보자. P씨에게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2명(17세, 15세) 있었다. 이 경우 1순위 수급권자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된다.

 

이들 셋이 120만원을 똑같이 나눠 40만원씩 받게 된다. 첫째 자녀가 19세가 되면, 배우자와 둘째 자녀가 첫째 몫을 나눠 받고, 둘째도 19세가 되면 배우자가 둘째 몫도 받는다.

 

국민연금은 숨진 자 기본연금의 4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수급 순위는 공무원연금과 다르다.

 

일단 숨진 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배우자가 없다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서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와 (조)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와 관련없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재혼한 배우자 숨질 시 

국민연금은 재혼 시기에 상관없이 숨질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이를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서 숨질 당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여기까지는 국민연금과 같다. 차이점은 '혼인 시기'인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재직 당시에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퇴직하고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못받는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했으면, 퇴직하고 결혼했어도 유족으로 인정 받는다. 사학연금도 같은 방법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또 다르다. 퇴직한 다음이라도 6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유족으로 인정한다. 혼인 시점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61세 이후에 결혼했어도 유족으로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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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다 받을 수 있나?

은퇴자들 중 부부가 함께 공적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가입한 연금 종류에 따라 연금수령 방법과 금액이 차이가 있다.

 

먼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못받는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를 본인 노령연금에 얹어서 수령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남편이 150만원, 아내가 50만원을 받고 있던 부부가 있다. 부부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 이상을 납부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유족연금으로 90만원(150만원의 60%)이 나오는데, 이 경우 아내는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큰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이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30만원(50만원의 60%)이라, 남편은 자신의 노령연금에 못 미치는 유족연금을 포기할 것이다. 이 경우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9만원)를 자신의 노령연금에 얹어서 매달 159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다.

 

본인은 국민연금, 배우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이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마찬가지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 연금에 가입한 경우이면 또 다르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본인 연금은 그대로 받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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