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기간 계산
“회사가 갑자기 사무실을 옮겨 한 시간이면 오가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30분까지 늘어났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타는 지옥철을 버티다 결국 사표를 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P(27)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제도다. P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진 퇴사 예외 사례들
자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 판단에 이직 사유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외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어려워진 경우
- 1년 2개월 내 임금체불이나 주52시간 초과 근무
- 갑질, 성희롱 등의 직장 내 괴롭힘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을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장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출산 임신 자녀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지만, 사업주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P는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해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경우 통근이 힘들다고 판단한다.
- 회사가 이사를 가는 경우
-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가는 경우
- 배우자/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밖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힘든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계산
P는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까.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해 지급이 된다. 단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는 상한액 6만6000원, 하한액 6만120원으로 제한을 받으며 소정급여일수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된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수급 자격이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