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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

by 룩상부르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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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이혼소송과 조정이혼은 모두 재판상 이혼의 범주에 속하는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 당사자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므로 절차 진행에 있어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다르다. 협의이혼은 소송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부부 양자에게 이혼 의지가 있고 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이혼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두고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 ‘협의이혼意思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혼신고서, 주민등록등본도 같이 첨부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등본, 감옥에 있는 경우에는 재감인증명서 등을 첨부하기도 한다.

 

협의이혼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보다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부부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 내용이 부부 중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라도 이혼소송절차에서와 다르게 가정법원은 그 합의 내용에 대해 따져 묻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개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게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바라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면 협의이혼 이후 별도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이면 합의이혼 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다.

 

재판상 이혼

이혼을 하려 할 때 반드시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라 해도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탓에 소송에서 증거자료 확보는 중요 핵심 사안이다.

 

유책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때도 있지만, 현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내에서 자기 잘못을 이혼 사유로 하는 소송제기는 기각되어 본인이 유책배우자이면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 본격 이혼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조정에서 먼저 이혼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사안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두 사람의 서명으로 판결 이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혼이 성립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다양한 사안을 재판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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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될 때 원고는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이를 반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쪽이 증거인멸 시도를 할 수 있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유책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최대한 많이 수집해 두는 것이 좋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담긴 카톡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이메일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숙박업소에서 함께한 카드 명세도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섣불리 배우자에게 불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려다 오히려 증거인멸, 상간자 잠적 등으로 소송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증거 없이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답답한 마음에 상간자를 찾아가 폭행, 협박하게 되면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해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이혼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무책배우자나 오랜 세월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뒤늦게 황혼이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혼은 쉽지 않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다. 특히 황혼 이혼은 지난 세월 동안 이혼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모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책배우자가 제출한 소장에서 이혼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기각될 수 있고,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도 받지 못한다.

이혼을 당하는 무책배우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상의한 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만약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었다면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잘잘못만 따지는 개념이라, 통상 액수가 3000만 원 보다 낮은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라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는다.

 

최근 들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한 원고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쌍방 귀책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 결정만 내리는 사례도 많다. 혼인 기간 내내 피해를 봤던 원고 측만 억울한 상황이 되는 셈인데, 부부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귀책 사유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신경 써야 한다. 전업주부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으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내조했다는 점과 재산 증식·유지에 협력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혼인 전 각자 소유했던 재산과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도 판단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면 이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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